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호주-뉴질랜드 관계 (문단 편집) == 인적·물적 교류 == 두 나라 사이엔 상호 왕래·거주·노동의 자유가 제한되어있던 적이 없다. [[영국]]의 자치령 시절부터 두 나라는 별도의 비자 발급이나 과정 없이 각 국가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으며 1973년 법 개정 이후에도 두 나라는 'Trans-Tasman travel agreement' 라는 법안을 상정, 이를 발의하면서 거주·노동·학업 및 상호 왕래의 자유가 이어지고 있다.[* 이 시기에는 영국과 영국 식민지, 해외영토, 속령끼리는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했다. 그러나 영국이 1973년에 [[유럽 공동체]]에 가입하면서 이 규정은 폐지되고 말았다.] 위에서 서술했다시피, [[호주]]와 [[뉴질랜드]]는 영국령 시절부터 상호 왕래 및 거주, 학업, 노동의 자유가 있었으며 이는 1973년 Trans-Tasman Travel Agreement로 이어져,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. 두 나라간의 이민도 매우 자유로우며, 각국의 [[영주권]], [[시민권]]을 따기도 다른 국가 국민들에 비해 매우 쉽다. 일단 [[호주]] 영주권/시민권자는 뉴질랜드에 입국함과 동시에 여권에 자동으로 뉴질랜드 영주권을 발급받는다. 뉴질랜드 공항에서는 [[호주 여권]]에 '영주권 비자[* Resident Visa]'라고 적힌 도장을 찍어준다. 반대로 [[뉴질랜드]] 출생자 중 부모가 [[호주인|호주 시민권자]]거나 영주권자이면 그 아이는 [[뉴질랜드인|뉴질랜드 시민권]]을 갖는다.[* 본래 뉴질랜드에서는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[[미국]], [[캐나다]]와 같은 방식으로 부모의 국적과 상관 없이 해당국 영토에서 태어나기만 해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제도를 운영했다. 그러나 이로 인한 [[원정출산]] 문제 때문에 2006년 1월 1일부터는 부/모 중 한 사람이 뉴질랜드 영주권/시민권자 또는 호주 영주권/시민권자인 경우에만 태어난 아기가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.[[http://www.nzkoreapost.com/bbs/board.php?bo_table=news_hot&wr_id=6856|#]]] [[뉴질랜드]] 시민권자 역시 예외는 아닌데, 호주에 입국할 때 'Special Category Visa' 를 자동으로 발급받는다. 이는 거주의 자유,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 학비 전액 무료, 노동의 자유, 학업의 자유, [[메디케어(호주)|메디케어]] 발급, 임대보조비 지원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사실상 호주 영주권과 거의 비슷한 셈이다. 즉 뉴질랜드 시민권이 있으면 호주에 아무 제약 없이 입국이 가능하고 영구 거주하고 취업할 수 있다. 다만 관련법의 개정으로 상대국의 [[영주권]]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도록 바뀌었기 때문에, 사회보장 혜택을 받으려면 결국 이민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. 그리고 [[솅겐조약]]과 달리 완전한 개방 정책은 아니다. [[호주 국경경비대]]나 뉴질랜드 관세청 소속 출입국심사관이 입국 거부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호주와 뉴질랜드 학생은 모두 대학교에 지원할 때 International Student가 아닌 Domestic, 즉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학생으로 취급한다. 입시전형을 보면 두 국가 출신 학생들은 항상 Domestic으로 묶여있다. 호주 국민·뉴질랜드 국민은 호주·뉴질랜드의 공립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. 그래서 [[호주]]에는 [[뉴질랜드인]] 학생들이 많다. 그리고 [[뉴질랜드인]] 전문직들은 [[호주]]에서 자국의 자격증을 인정받는다.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. 검역에 있어서도 타 국의 농축산물 유입에 대해 민감하지만, [[호주]]는 뉴질랜드산 농산물은 유일하게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고 반대로 [[뉴질랜드]] 역시 호주산 농산물은 유일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